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 C는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 한라산 게임’ 은 1인 용 슈팅게임으로 이용자가 시작,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상단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타겟을 명 중 하여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시작,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고 가로 4개, 세로 3개에 알파벳, 용, 남성, 여성, 요정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특정 그림이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하고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위 ‘ 꽃잎’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1. 영업 일지 등, 게임 설명서, 문답서
1. 사진, 인터넷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