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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56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950만 원,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 60만 원, ③ 피고인 C : 징역 3년, 추징 9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이고 점조직으로 실행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데 반해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상담원으로서 직접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직접 고려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실행하여 얻은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상하면서 합의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약 28명)과 합의에 이른 점, 특히 B의 경우는 비교적 가담기간이 짧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해당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에 이른 점,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 편취액,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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