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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9 2014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7: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뒹구는막창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3292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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