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9 2014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7: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뒹구는막창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3292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