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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45922
도로점용 및 연결(변경)허가 불허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구간은 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2010. 9. 15. 국토해양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호에서 정한 ‘측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구간 중 744㎡ 부분에 대한 원고의 도로점용(연결) 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측도의 기능상실 및 연결금지구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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