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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4149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파주시 D 도로 1,641.3㎡’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파주시 E 임야 4,387㎡, 원고 B은 F 임야 1,114㎡, 원고 C은 G 임야 1,501㎡ 등(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7. 11. 15. 피고에게, “피고가 2008. 3. 12. H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고 있는 파주시 D 도로 1,641.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17. 원고들에게 “완충녹지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ㆍ재해 등의 피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신청지 또한 해당 목적대로 관리되어야 할 기반시설이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한 행위는 완충녹지에 관한 규정인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완충녹지의 폭, 완충녹지 설치목적, 이면도로 설치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에도 그 지정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은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H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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