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