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