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1. 5.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19.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 나서 2018. 3.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는, 원고가 2007년경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900만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심의 소송기록은 제1심 판결 확정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그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제1심판결에 이유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동일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원고 주장 사실이 당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전부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살던 D에게 계약서 복사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원고의 2007년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점(그 기재 형태, 내용, 다른 기재 사항에 관한 필기구의 종류 등에 비추어 최근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