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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5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2. 12. 1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2018. 5. 23.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8. 6.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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