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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단15571
매매계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B 예정지번 ①-2 대 331㎡에 관하여 2013. 9. 26.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 거주하던 원주민이고, 피고는 B 및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26. 평택시 D에 있는 B 중 이주자택지로 지정될 예정지번 ①-2 대 331㎡(이하 ‘이 사건 이주자예정택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1,063,600원(2013. 9. 26. 납부), 1차 중도금 22,100,000원(2013. 12. 31. 납부), 2차 중도금 22,100,000원(2014. 2. 28. 납부), 3차 중도금 22,100,000원(2014. 4. 30. 납부), 잔금 33,272,690원(2014. 6. 30. 납부)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의 경우 30일 이내는 9%, 30일 초과는 11.2%,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의 경우 30일 이내는 11.2%, 30일 초과는 14.2%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원고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지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ㆍ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일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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