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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69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608,409원과 그 중 90,737,306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 F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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