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69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608,409원과 그 중 90,737,306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 F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