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F, G 백화점 맞은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돌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도 농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H(57 세) 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11,868원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J)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H)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및 통원 확인서
1. 피해차량 (I)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