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로 인한 부끄러움과 피해의식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성장하였고 교우들 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고, 정서적 박탈감과 좌절감, 만성적인 우울감, 낮은 자존 감에 시달리는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묵묵히 부양하여 온 부모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6. 9. 전역을 계기로 성인으로서 장차 부모 및 가정을 돌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경남 통영시 C 마을의 전 어촌계 장인 피해자 D(67 세) 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 마을의 선착장 중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배의 정박 등에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부친이 정박 등이 불편한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하고 조업 전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위 전역 후 알게 되자 피해자 및 레저업자 등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부터 자정이 넘도록 경남 통영시 E 및 F 일대에서 술자리를 세 차례 바꾸어 가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의 업주 및 그 친구들 등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G가 공소사실은 ‘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농담을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당 업주의 여자친구인 G로부터 농담을 들은 것이다.
야간임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농담을 하자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할 때 친 구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