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방에 놀음을 하러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따서 2 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 억 원짜리 약속어음 깡을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스님 땅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스님 땅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