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울산 중구 B건물, 4층에 사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백금 목걸이 1개, 금귀걸이 3개를 윗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전에 피고인의 친누나가 살아서 그 구조를 잘 아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금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