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욕을 하고 다니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수사보고(진단서 상해발병일 및 추가골절수술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했고,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2014. 9. 8.경 경찰에게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인 후 손등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밀쳐내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뒤로 젖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