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1: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날 저녁 D 시장 부근에서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걸어가던 중 예전에 피고인의 모친이 살았던 주택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여성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여성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빨랫줄(나일론 끈, 총 길이 4m 80cm, 증 제1호)을 풀어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누구인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주인집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빨랫줄로 2회 돌려 감고 잡아당겼으나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으로 빨랫줄을 붙잡고 풀어내면서 고함을 지르자,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 가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순간 불빛에 비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살해를 단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양손을 풀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