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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4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부터 2018.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세금환급금 합계 30,396,150원, 2017.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부터 2018.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세금환급금 합계 15,375,020원, 2010. 10. 20.부터 2018.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1,57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21,18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5,090,832원, 근로자 G의 퇴직금 25,785,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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