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60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8. 서울 중구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39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2012. 8. 1.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013. 7. 25.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2. 3. 13. 서울 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5. 10. 20. D, E에게 29억 원에 이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2. 10.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40,73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2. 11.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5. 10. 20.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적용요건인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934,1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12. 28. 대통령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