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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1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9.경 구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화장품프라자 매장에서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의 약정 없이 매달 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9,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2011. 10. 9.부터 2012. 12. 9.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8,400,000원을 수령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6.6%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9.부터 2012.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25,050,000원을 수령하여 각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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