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1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 서초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소유의 경기 화성시 I 외 6필지 등 토지와 집합건물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2013. 6. 16.부터 2014. 7. 3.까지의 383일간의 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2014. 7. 4. 피해자로부터 금 47,25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입금내역확인증,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주요 등기사항 요약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납세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