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주식회사는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8. 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의 관련 주체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2. 3. 2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수탁사’라 한다
)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 한다
) 등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광주 서구 G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시공하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피고 B이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그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 및 수탁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탁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등을 맡는다는 것으로,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수탁사가 관리보관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B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수탁사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대금은 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와 수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