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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80358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18, 19행을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2호증, 을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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