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시 D 하천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E(E, 주소 기재 없음)이 1915. 5. 31. 사정받았고, 1949. 10. 26. F(F, 주소 G)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주시 G에 본적을 둔 다만, F의 제적등본에는 '1963. 4. 10. 이천군 V로의 전적 신고로 원주시 G를 본적지로 둔 F의 호적이 말소되었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F은 H 출생하였고, E의 양자로서 1949. 9. 1. 전 호주 E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을 한 후 1953. 12. 15.경 사망하였다.
다. F의 자녀로는 I(I, J생), K(K, L생), M(M, N생), O(O, P생), Q(Q, R생) 등이 있고, I은 2016. 5. 24.경 사망하였다. 라.
I의 배우자인 S(S, T생)는 2018. 2. 21.경 사망하였고, 피고 B, C는 I과 S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오빠인 U은 625전쟁 시기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마을로 피난을 한 후 전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1970년대 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주시 W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1979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깨,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하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1999. 1. 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E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