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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29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1: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시락과 소주를 구매하여 편의점 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무릎에 앉아 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약 5 ~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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