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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01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97.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0. 1. 9. C와 사이에 D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C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8362호로 D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여 2014. 9. 25. 승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내연관계를 맺고 D을 출산하였고, 피고가 C를 상대로 D에 대한 인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하여 D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C와 사이에 D을 2000. 1. 9. 출산하였으므로, 원고와 C는 적어도 2000. 1. 9. 이전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2. 3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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