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19가단91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D, E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