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83 롯데 백화점 택시 정류장 앞 도로를 마두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같은 방향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 세) 운전의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2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강 송로 115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사고 현장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