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7년 압 제 1498호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6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20. 18:4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7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면도기 1개, 휴대전화 충전기 3개, 머리 끈 1개, 스타킹 1개 합계 시가 63,2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0. 17:5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사용해 보조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17:52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점에 이르러 열린 입구 문을 통하여 주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9]
3. 2017. 1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4:17 경 부산 금정구 장전 온천 천로 95번 길 9에 있는 우리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N 비버 오토바이의 핸들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한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1. 19. 자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9. 18:06 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서, 인근 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