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14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전문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산하에 B회 등 16개의 시도회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1987. 2. 15. 원고 산하 B회(이하 ‘B회’라고 한다
)에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2003.경부터 사무처장(일반직 1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1) B회 회장은 2014. 7. 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① 직무상 의무위반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 ②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 자료 일체)에는 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참조). 1.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시를 함 ① 민원 면담 후, C 과장에게 “시건방지게 내가 면담을 끝냈는데 네가 왜 또 면담해 ”라고 말함(이하 ‘제1-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결재 시 직원들에게 “회장이 우리 직원들 못하는 거 하나하나 복사해서 중앙회에 다 이른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함(이하 ‘제1-2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D 저널 보도 자료의 결재에 관하여 과장, 부장, 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참가인에게 직접 결재를 받도록 지시함(계통 무시)(이하 ‘제1-3 징계사유’라고 한다) ④ 사무처장 주재 직원회의 개선 관련 지시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사무처장의 업무에 관여하려는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회장에게 결재받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