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6. 같은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45』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9세)이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실랑이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잠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방인 F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F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양 발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890』 피고인은 2012. 10. 17.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6.경 G의 사무실에서 G와 불상의 1명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수회 폭행하였고, 검은색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소인 G는 피고인을 때리거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울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2012. 12. 7. 17:2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