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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G공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7만 원, 신용카드 8장,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던 중, 피고인이 공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기고 팔을 붙잡히면서 “파출소로 가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끌고 약 10m를 이동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팔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손가락 표재성 손상, 찰과상,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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