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73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