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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합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공장 창고에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고에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창고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원단에 뿌리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49세)가 이를 제지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씨발 공장 불 질러 버릴꺼야, 죽여 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고, 계속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오른쪽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2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도망가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원단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화재사건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원인 확인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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