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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0:18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 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 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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