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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9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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