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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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