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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4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부분 및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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