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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27 2017가합10137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5.부터, 나머지 600,000...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88.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아들인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0. 4. 22. 접수 제6331호로 2000.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0.경부터 사돈인 피고 B과 사이에 어음할인을 비롯한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외삼촌인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2.경 피고 B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3178호), 이에 피고 B은 2012. 6.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합 의 서 > 사 건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3178 사기 등 피의자(피고소인) B 고 소 인 A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소인과 합의하기로 한다.

1. 채권의 확정 ⑴ 피고소인은 이 합의 이후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이 7억 3,440만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① 2000 ~ 2006년의 차용금 합계 1억 5,580만 원 ② 2008. 3. 25. 및 2011. 3. 25. 대여금 및 이자 합계 2억 1,396만 원 2008. 3. 25. 차용 1억 1,000만 원 2011. 3. 25. 차용 7,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 위 금원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위 1억 1,000만 원 - 2008. 3. 25. 2,000만 원(월 0.8부)

4. 28. 4,000만 원,

5. 15. 5,00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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