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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5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17. 22: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제조회사를 알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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