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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9:18경 인천 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을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5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2만 원에 판매하고, 2014. 10. 9. 17:38경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2정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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