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54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내지 9행을 원고가 당심에서 밝힌 일부 청구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3, 4행에 기재된 ‘[인정근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추가하고, 제4면 제15행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7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총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