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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15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00: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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