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N는 볼트 및 너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1. 2. 설립된 회사인데, 2017. 1. 19. 상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 2009. 12. 24. 상호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아래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와 상관없이 ‘A’이라고 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볼트 및 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9. 19. 설립된 회사로서 A의 볼트 사업부가 A에서 분리되면서 설립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31.까지 A의 볼트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라.
피고 E은 2012. 7. 24.부터 2015. 5. 23.까지 A의 국내영업 및 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013호로 ‘2015. 5. 23. A의 플러그 볼트류 원가분석 리스트, 거래처별 담당 전화번호 현황 등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6. 9. 28. O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10.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아래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B'으로 지칭한다
. 바. B은 F과 결혼하였다가 2015. 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