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5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2: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위험하니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