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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103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8. 1. 을부번호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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