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가단1001
자동차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0.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번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20.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번호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