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여, 32세) 는 위 회사에 2014. 12. 22.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5. 3. 30. 21:0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 층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양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여 추행하고,
2. 2015. 6. 2. 16:00 경 서울 중구에서 광고 관련 업무 회의를 마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회사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다가 왼손을 피해 자의 가슴 윗부분에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3. 2015. 6. 23. 22:00 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 층 H 노래방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오른편 옆자리에 앉은 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