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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5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이천시 D 전 1,341㎡를 함께 매수하여 이를 분할매도하기로 하고, 2015. 6. 16. C의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6. 17. 접수 제30644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천시 D 전 1,341㎡는 D 전 561㎡, E 전 495㎡, F 전 413㎡, G 396㎡, H 전 105㎡, I 전 308㎡ 및 J 전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일대에서 도로 공사 및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경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벽돌, 도로 연석 등의 건축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로 이동시켜 쌓아 두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I 전 308㎡에 오수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취한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위 I 전 308㎡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작업차량의 이동 등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묻히게 되었으며, 나머지 건축폐기물 위에도 토사가 쌓여 폐기물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0. 10. C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당시 피고도 동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295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남편인 K은 2018. 3.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지면보다 약 1m 가량 높아져 있는 것을 보고 평탄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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