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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0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난삼아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사건도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 01:0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미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던 E에게 5,000원을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5,000원을 받아 갔다,

그로부터 10여 분 후에 다시 피고인이 들어와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이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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